성범죄와 거세
2019.08.03 00:49
영화 <돈 크라이 마미>
ㅣ욕설이 가득한 기사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에는 감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린다(단체로 같은 것을 보면서 성토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휘발성이 강한 말소리와는 다르게 여러 사람이 같은 글을 볼 수 있어 감정이 여러 방향으로 뻗는 모습이 보인다. 조롱부터 잘못 이해한 내용까지 감정적으로 싸우는 댓글뿐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보자는 내용의 댓글도 종종 보인다. 칵테일 파티 효과인 모양인지 감정적인 댓글이 더 눈에 띈다.
그런 감정 성토의 장인 기사 댓글난은 대체로 몇 가지 내용으로 두어 가지 베댓이 생기는데, 그런 것 없이 대부분 비슷한 내용으로 대동단결하는 기사가 가끔 있다. 내용과 묘사,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 묘사 대회에 온 것처럼 묘사의 수준이 베댓을 좌우하기도 한다. 바로 성폭력범의 처벌에 대한 기사이다. 약간의 자비라도 보였다가 온 인류의 자비(를 위한 무자비)를 부정하는 부정한 자로 몰리기도 한다.
보다 보면 세금조차 아까우니 목숨을 빼앗자는 것을 넘어서 살아 있는 사람의 몸을 잘라내라는 내용도 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소름이 돋는다. 신체 손상의 수준으로 경쟁하는 것을 보면 온갖 상상이 들기 때문이다. 그만큼 성폭력에 대한 개개인의 두려움과 분노가 크다는 방증이겠지만 엉뚱한 데 화풀이한다는 생각이 든다.
ㅣ성폭력의 원인은 발기하는 남성기?
발기하는 남성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발기하는 남성기는 단순한 생리 현상일 뿐이다. 그 발기하는 남성기 자체에는 폭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세시대 마녀사냥의 광기 속에서 클리토리스의 발기와 쾌감을 악마의 젖꼭지라 부르며 마녀의 증거로 삼던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다. 단순한 신체의 반응을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는 일의 당연한 원인으로 삼는 것은 모순이다.
성폭력은 강간이 아니다. 강간은 성폭력의 일부다. 물리적인 행위만이 성폭력이 아니다. 그래서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이라는 국립국어원의 정의는 매우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정의가 강제추행이나 강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많은 사람이 국립국어원의 권위 덕에 국립국어원의 정의를 단어의 뜻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를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일반적 인식이나 실제 법 집행과 동떨어진 정의보다는 실제 법령과 더불어 집행하는 기관의 설명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법무부는 생활법령정보에서 성폭력을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라고 설명한다. 실제 우리가 마주하는 처벌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에 가장 가까운 설명이다.
법무부의 설명대로라면 성폭력은 물리적 강제력뿐 아니라 성과 관련한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성폭력에서 발기와 성욕 자체가 물리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강간과 강제추행에 한정되어 있다. 강제추행은 발기되지 않아도 가능한 행위이고, 성희롱이나 몰래카메라는 성욕이 없어도 가능한 행위이다. 그래서 성기의 발기 여부와 성욕에 집착하는 것은 실제 성폭력의 범위 자체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성폭력을 어떻게 봐야 할까?
ㅣ성폭력은 성욕의 연장선이 아닌 폭력의 연장선
성폭력은 성욕의 연장선이 아닌, 폭력의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 모든 성행위에 강제력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폭력 중 성폭력은 성과 관련한 강제력이 들어가지만, 성행위 그 자체에는 강제력이 아니다. 둘이(혹은 그 이상의 사람이) 서로 좋아해서 한 성행위, 혹은 혼자서 하는 성행위(자위) 자체는 문제 되지 않는다. 성욕 때문이라면 얼마든
폭력으로 성적 쾌감을 더 느끼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고 할 수도 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강제력을 통한 성적인 자극으로 쾌감을 얻는 성행위가 존재한다. 그것은 SM이다. SM은 둘 사이에 약속된 강제력을 통해 성적인 쾌감을 얻는 역할 놀이이다. 가학과 피학이라는 역할 놀이를 통해 폭력적인 부분을 자연스럽게 성적인 자극으로 바꾸어 낸다. 강제로 성적인 쾌감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강제력을 매개로 서로의 쾌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만약 약속 없이 강제로 어떤 행위를 시킨다면 그것은 폭력일 뿐 SM이 아니다. 다시 말해 SM은 폭력을 흉내 낸 역할 놀이로 통한 성적인 자극을 얻는 것일 뿐이다. 영화나 게임의 역할과 차이가 없다.
ㅣ성욕 때문이라고?
만약 남성의 분출할 수 없는 성욕 때문에 성범죄가 나타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여성의 성욕을 부정하고, 남성이 성욕을 독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을 독점하였기 때문에 또한 성욕을 자극하는 모든 형태에 대해 문제 삼을 권리를 갖게 된다.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핑계에 여성의 옷차림이나 생김새 등에 원인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가해 남성의 핑계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주장의 근거도 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의 주체성과 성을 부정하는 차별이기 때문이다.
만약 가해자가 성도착증이라면 성욕 때문에 저지른 말을 합리화할 수 있을까? 합리화한다 쳐도 화학적 거세 즉 약물치료를 통해 발기를 억제하면 괜찮을까? 발기 억제하는 기간이 끝나면? 발기 억제 자체가 성욕을 안 불러일으킨다는 보장은? 더 나아가서 진짜 거세한다면 괜찮을까?
조선 시대의 환관은 사춘기가 오기 전 고환을 제거한 사람이었다. 이들은 발기됐고, 성생활을 했다고 한다. 단 사정이 되지 않는 괴로움에 몸을 깨물어 아내들이 괴로워했다고 한다. 이렇게 실제 거세한 이들조차 성욕이 있었고 성행위를 했다. 굳이 환관이 아니더라도 성기 성형까지 한 M2F 역시 성욕이 있고 성행위를 한다. 고환 대신 난소가 있는 여성에게 성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발기부전일 경우 치료를 받으려는 욕심을 부리기도 한다. 굳이 발기가 아니더라도 성욕이 존재한다는 것은 쉽게 찾을 수 있다.
ㅣ관점을 바꾸자
이렇게 성욕과 발기에 대해서 강조한 것은 성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싶기 때문이다. 개인의 욕망과 신체 현상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면 여성의 성을 억압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개인의 욕망과 신체 현상이 범죄와 연결고리가 크다고 생각할수록 성범죄 자체를 어쩔 수 없다며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더불어 여성의 성적 자유를 억압할 핑계가 늘고 성욕의 위계를 만들어 모든 남성은 당연한 예비 가해자, 모든 여성은 당연한 예비 피해자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만약 재범이 문제라면 처벌 강화와 화학적 거세로 눈을 돌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교도가 제대로 되는지 그 자체를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 교도소가 교도와 사회 복귀에 대한 의지 없이 격리 처벌에서 그치면 재범률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회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 낙인 찍힌 범죄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영원히 잡아둘 수 없다면 그들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 없이 화학적 거세를 하자는 것은 교도나 사회안전망의 허점을 회피하기 위한 여론 무마용 장치에 불과하다.
교도를 바꾸고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남성적이라는 말, 여성적이라는 말을 없애야 한다. 너는 이성 같다는 말, 너는 네 젠더 답지 못 하다는 말 속에 있는 젠더 폭력을 없애야 한다. 남성의 욕망을 당연히 풀어줘야 한다는 인식도 없애 하고, 여성의 욕망을 드러내는 데 문제 삼는 것도 없애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젠더 인식을 바꾸어야 이 위계적인 성폭력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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