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활 - 단편 3장

은정이는 복도로 들어섰다. 맞은 데를 또 맞을 생각을 하니 앞이 깜깜하다...



20대나 맞았는데..



여러 아이들이 벌써 엉덩이를 내놓고 엎드려 있다. 교문 앞에서 맞았는지 몇 몇 아이들의 엉덩이가 부어 있다.



"아악""



매치는 소리와 우는 소리가 겹쳐 복도가 울린다. 아침이면 항상 있는 공포분위기..



교실에 들어서자 벌써 5명의 아이들이 팬티바람으로 엎드려 있다. 다른 반아이와는 다르게 팬티만은 걸치고 있다.



마침 형찬은 체벌규칙집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 이전의 형벌전을 보는 듯하다. 모든 체벌은 무조건 벗기고 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 1조 (총설) 1항 교사는 잘못 했거나 교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 체벌을 할 수 있다.



2항 학생은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



제 2조 고지제도 1항 교사가 체벌 할 때에는 잘못한 점과 체벌이유를 명확히 고지해야한다.

2항 이를 어길 시에는 교사의 해임이유가 된다.



제 3조 집행방법 1항 회초리로 학생의 엉덩이, 종아리, 허벅지 를 친다.



2항 학생의 하의를 내리고 둔부와 치부 등 하체 전부를 노출시키고 대수를 세어가며 친다



3항 대수는 학생이 세며 , 대수를 세지 못하거나 학생의 태도에 따라 교사는 대수를 가감할 수 있다.



제 4조 체벌부위 1항 교사는 하체 이외의 다른 부분을 때려서는 안된다.



2항 교사는 손찌검을 하거나 발길질을 해선 안된다.



3항 교사는 정해진 규격의 회초리를 사용해야 하며 야구배트, 각목, 몽둥이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서는 안된다.

4항 위 항을 위반한 경우에 교사는 해임이유가 된다.



제 5조 집행장소 1항 체벌은 실내에서만 행한다. 단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외에서 할 수 있다.



2항 체벌은 교실내 다른 학생에게 잘 보이는 곳에서 체벌한다.



3항 교사는 중대하다고 생각되거나 학생의 태도가 심히 반항적일 경우에 체벌실에서 비밀리에 체벌 할 수 있다.



제 6조 체벌제한 1항 교사는 한 회에 50대 이상 때려선 안된다.



2항 한번에 한부위를 때리되, 상처가 깊을 경우에는 부위를 바꿔가며 친다.



3항 체벌은 하루 100대를 초과할 수 없다.



4항 상처가 심할 경우에는 즉시 체벌을 중지하고 치료해야 한다.



5항 대수가 많아 남은 경우에는 낫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체벌 할 수 있다. 남은 대수는 기록하여 적절히 체벌해야 한다.



제 7조 학생의 준수 사항

1항 학생은 교사의 지시에 복종하고 즉시 실행한다.

2항 학생은 하의를 모두 벗고 둔부와 알보지 등을 보여야 한다.

3항 학생은 체벌지시에 반항해서는 안 된다.

4항 학생은 체벌시 노출되는 부위가 청결해야 하며, 음모를 면도하여 외관상 깨끗해야 한다.



5항 학생은 항상 알보지로 청결을 유지해야하며, 체벌시에 잘 보이게해야한다.



제 8조 매질 방법



1항 학생의 볼기를 회초리로 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학생을 차렷자세로 세워 친다. 치마를 걷고, 속옷을 내리게 하여 친다.



2. 허리를 90도 정도로 숙이게 하고, 친다. 하의를 모두 벗기고 친다.



3. 학생을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게 하고 친다. 하의를 모두 벗기고 친다.



4. 학생을 책상 등에 눕게하고 다리를 들어올리고 다리를 상체에 붙여 음부가 보인 상태로 친다. 하의를 모두 벗기고 친다.



5. 학생을 형틀에 엎드리게 하고 친다. 상 하의를 모두 벗겨 치되, 중벌일 경우에만 허용한다.





2항 종아리를 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학생을 차렷자세로 세워 친다. 하의를 모두 벗겨친다.

3항 허벅다리를 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학생을 차렷자세로 세워 친다. 치마를 걷고 속옷을 내리게 하여 친다.

2. 책상 등에 무릎을 꿇게 하여 친다. 하의를 모두 벗겨 친다.

3. 책상 등에 눞혀 치고, 다리를 모으거나 벌리게 하여 친다. 하의를 모두 벗겨 친다.



4항 부위에 관계없이 하의를 벗기고 친다. 학생은 항상 엉덩이와 알보지가 잘 보이게 해야한다.



제 9조 물볼기



1항 팬티 등 속옷을 물에 적셔 입게하고 물을 뿌려 볼기를 친다.



2항 매질 직후에는 벗어 말리게 해야 한다.



3항 물볼기는 여름일 경우에만 시행한다. 단, 특히 가중할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



4항 팬티는 백색이여야 하며, 물볼기시 둔부와 알보지 등 속살이 비칠 정도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수를 가중할 수 있다.



5항 면도되지 않아 음모가 비칠 경우에는 대수를 가중 할 수 있다.



제 10조 예외

1항 학생이 생리중이거나 위생상 불가한 경우에는 속옷을 입혀 친다.



2항 거짓말이 드러날 경우에는 상 하의 모두 벗겨 친다. 죄의 경중에 따라 가중하여 칠 수 있다.



제11조 교사에 대한 체벌



1항 교사가 특히 중한 위반 사항이 있거나, 임무를 해태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매질할 수 있다.



2항 체벌은 교장 교감에 의해서만 실시한다.



3항 교사의 명예감정에 손상이 없게 해야 한다.



4항 모든 교사에 대한 체벌은 허용될 수 없고, 30세 이하인 미혼 여교사에게만 적용한다.



5항 교사는 체벌시마다 알보지로 청결해야 하며 위반시 가중사유가 된다.



6항 체벌시에는 학생 기타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다.



7항 체벌에 관한 전규정을 준용한다.



-용어 설명 -



알보지: 털이 없는 보지를 뜻함..



--둔부, 볼기 : 엉덩이 아래 넙적다리 윗부분으로 살이 뭉친 부분, 의자 등에 앉을 때 닿는 부위



엉덩이를 때린 다는 것은 주로 이 부위를 때린다는 것을 뜻한다. 허벅지와 엉덩이의 중간부분







형찬이 열심히 보는 동안, 은정이 교실로 들어섰다. 가장 마지막에 가장 많이 맞고 온 탓이다.



말없이 자리에 가방을 놓고는 조용히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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