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란국life - 프롤로그

남성우월주의 성향의 아란국은 철저한 계급국가이다.



아란국의 남성은 일반인과 노비,노예로 두가지 공식계급을 가진다.

보통적으로 남성은 태어나면 일반인의 계급으로 여성을 지배하고

국가의 중심축이 된다. 일반남성은 경제적,사회적 능력에 따른 차이만 있을 뿐이다.

또한 타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오게된 타국출신의 남성들은

신분심사를 통해 일반인/노비/노예 중 하나가 자동선택되어진다.





남성노비는 일반남성이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를 저질러서 형사적 처벌로 인해

징역형을 완료한 이들 가운데 가족보호자(남성이어야하고 친족이어야함)가 없거나

모친이 여성노예인데 친부가 누군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예가 된다.

남성노비는 여성노비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남성노예는 남성노비 가운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신분이 하락된

경우는 노예가 되며 여성노예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여성은 "일반인,하층민,노비,노예"...총 4단계의 공식계급을 가진다.

여성은 태어나면서 모친의 계급에 따라 계급이 정해지는데,

부친과 모친이 일반인이면 자연히 일반인이 된다.

하지만 모친이 하층민이거나 노비, 노예일 경우는 "하층민" 계급이 된다.

단, 친부가 국가기관에 딸이 10살이 되기 전에 신분상승에 동의를 할 경우에는 "일반인"이 될 수 있다.

( 모친이 하층민이나 노비,노예일 경우에는 설사 신분상승에 친부가 동의해서 일반여성이

되었다할지라도 결혼을 하여 보호관찰인이 바뀌기 전이라면 언제든 친부 혹은 보호관찰인이

되는 이가 신분상승을 취소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다시금 " 하층민 " 계급이 된다. )



일반여성은 집안의 남성이나 신랑의 보호관찰을 받는 것으로 하며

집안 남성이나 신랑의 허락하에 하층민,노예,노비에게 명령을 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집안의 남성에게 순종하는 것을 덕으로 여기고 생활하면 된다.

집안의 경제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는 집안 남성에게 우선권이 있지만 그 외에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피선거권은 없지만 보호관찰인의 동의가 있으면

선거권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15세 이전에 결혼을 하거나 혹은 집안남성 중 누군가가 보호관찰인 역할에 동의를

할 경우에만 "일반여성"의 계급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15세 이후에는 미혼상태인데 보호관찰인 역할을

해주는 집안남성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 하층민 " 계급으로 떨어진다.

혼인한 이후에 이혼의 권리는 원칙적으로는 남편에게만 있으나 여성의 친정의 부친나 남자형제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 일반여성 " 도 이혼을 할 수 있다.

남자는 일반여성인 아내가 남편의 보호관찰에 순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혼을 청구하고 남자가 어떤 사유로든 이혼을 청구하면 자동이혼 되고 일반여성은

친정의 남성어른에게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남성어른이 보호관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신분이 "하층민"으로 하락한다.



일반여성은 급여를 자신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으나

개인재산은 1천만원까지는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신랑이나 집안의 보호관찰인이 관리를 받아야한다.

( 1천만원 초과분은 자신의 통장에 입금되어도 자동으로 신랑이나 집안 보호관찰인의

계좌로 이체되어진다. )



일반여성에게는 남성은 함부로 체벌할 수 없다.

일반여성에게의 체벌은 사유가 있어야하며 신랑 한하며 체벌을 진행하고 1주일 이내에

체벌사유에 대해서 서면상으로 국가에 제시해야한다. ( 신랑이 없는 경우는 집안의 보호관찰인 )

일반여성에게 가해지는 체벌은 법적으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행해야 한다.

서면상으로 제시한 체벌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일주일에 금식은 3끼 이내, 화장실사용금지는 1일 이내, 회초리는

나무회초리로 1일 100대 이내이되 1주일에 500대를 넘길 순 없다. )

만약 규정범위를 벗어난 체벌을 가할 경우에는 최하 100~최대1000만원의 벌금을

기본적으로 부담해야하고, 결혼한 여성의 경우는 친정의 남성어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는 형사적 책임으로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친정의 남성어른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벌금만 부담한다. )









또한 일반여성은 남성에게 욕을 하거나 1천만원 외에 재산을 보호관찰 없이

은닉하거나 일반여성보다 아래의 여성에게 남성이 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투기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신랑의 국가신고가 있는 경우는 형벌을 받고

"하층민"으로 우선 하락되면 3년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여성"으로 신분상승 할 수 없다.

또한 자신보다 계급이 같거나 낮은 여성에게 보호관찰인의 동의 없이 위해를 가할 경우에도

형벌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는 해당 여성이 동일보호관찰인일 경우는 동일보호관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계급하락을 면할 수 있으나 보호관찰인이 달라서 피해여성의

보호관찰인에게 자신의 보호관찰인이 금전적 보상을 하고 합의를 해야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는 " 하층민 " 으로 분류된다.



절도,사기 등의 금전적인 형사적 범죄행위의 경우도 형벌대상이 되며

역시 보호관찰인이 금전적 보상을 하면 계급하락은 면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하층민" 이 된다. 단 형사적 범죄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일 경우는

우선 " 하층민" 이 되고 10년 이내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상승을 할 수 없다.









여성하층민은 지정된 남성의 관리인으로부터 관리를 받으며 살아야한다.

태어나면 친부나 집안의 남성어른이 관리인이 된다. 집안에 친부나 남성어른이

없는 경우 국가에서 임의관리인을 지정해준다.

모친이 하층민,노비,노예일 경우 자동으로 태어나면 하층민의 계급이 주어진다.

단, 친부나 집안 남성어른의 관리인이 신분상승신청을 국가에 하면 3년간의 예비기간을

거쳐서 일반여성이 될 수 있다. 남성은 3년 내에 마음이 변하면 신분상승신청을 취소 할 수 있다.

설사 일반여성이 된다할지라도 혼인하기 전이라면 친부나 집안 남성어른 등의 관리인이 신분상승을

취소하면 다시금 " 하층민" 계급이 된다.

또한 모친이 노비,노예일 경우에는 태어나면 우선은 하층민이 되지만

3년 이내에 관리인이 관리포기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자동으로 노비가 된다.

또한 노비,노예가 모친인데 태어나면서 하층민이 된 경우에는

언제든 관리인이 관리포기와 노예국가귀속동의를 하면 "노비"가 되어 국가에 귀속된다.

하층민여성은 정식결혼은 할 수 없다. 하지만 관리인의 동의를 통해 일반인 남성의 "첩"이 될 수 있다.

첩이 되면 신랑이 관리인이 되고 신랑에게는 나으리라 호칭하며 복종해야하고

신랑에게 정부인인 일반여성에게도 마님이라 부르며 순종해야한다.

첩을 맞이한 남성은 첩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리인권리반납 신청을 하면 된다.

첩으로 받아준 남성이 관리인권리반납을 하게 되면 여성하층민은 2개월 이내 반드시

새로운 남성의 첩실이 되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노비"로 신분이 하락된다.

첩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안관리인의 관리를 받은 여성하층민 역시 집안관리인이

관리인권리반납이 이루어지면 2개월 이내 첩실로 받아줄 남성을 찾아야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마찬가지로 "노비"가 된다.

여성하층민은 관리인의 동의하에 경제적활동을 할 수 있으나 급여는 일반여성의

80% 이내이며, 휴일은 한달에 2일 이상만 주어도 된다. 개인재산은 700만원까지

소지할 수 있고 그 외 재산은 관리인이 관리하고 관리인은 여성하층민에 대한 7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 사용 할 수 있다. 선거권,피선거권은 없다.

또한 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노비와 노예에게 명령,체벌 등을 행할 수 있다.

( 노예에게는 형벌까지도 가능 )







여성하층민에 대한 체벌은 관리인이나 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

관리인에게 정부인이 있을 경우 남성이 별다른 체벌금지를 정부인에게 명하지 않을

경우 일반여성은 남성이 할 수 있는 허용범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하층민에게

체벌을 행할 수 있다. 남성의 위임이 있는 경우는 100%까지 체벌이 가능하다.

하층민에 대한 체벌 역시 사유가 있어야하고 체벌진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체벌사유서를

국가에 제시해야한다. 그러나 체벌사유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국가가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사유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가할 수 있다.

사유서 미제시에 대해서는 여성하층민이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한 여성하층민에 대해서

남성은 관리포기를

하층민에 대한 체벌은 법적으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해야한다.

( 일주일에 금식은 6끼 이내, 화장실 사용금지는 3일 이내, 회초리는 1일 300대 이내이되,

1주일에 1500대를 넘길 수 없고, 몽둥이는 1일 100대 이내이되, 1주일에 500대를 넘길 수 없다. )

규정에 벋어난 형벌을 남성이 가할 경우 최하 50~최대700만원의 벌금을 부담해야한다.

일반여성의 경우 일반 금전적 형사범죄에 대한 형벌대상과 같은 조건 책임을 져야한다.





하층민은 관리인의 동의없이 일반여성에게 순종하지 않거나

관리인의 관리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형벌의 대상이 되며,

형벌은 국가에서 진행한다. 이 경우 자동으로 "노비"가 되고 관리인이 교육관이 된다.

단, 관리인이 "하층민"으로 신분상승을 요청하면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시 "하층민"이 될 수는 있다.

관리인이 "노비"가 된 이를 데려가길 원하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된다.

금전적인 형사적 범죄행위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단 중대한 형사적 범죄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벌을 받고 노비가 되며

개인이 아닌 국가에 우선 귀속된다.













노비는 노비,노예의 모친에게서 태어나서 1년 이내 관리인의 관리포기신청을 받거나

노비.노예모친 출신의 하층민이 관리포기와 노예국가귀속동의를 했거나

첩실이 되었는데 첩실파기가 된지 2개월 이내 새로운 첩실이 되지 못하거나

여성이 형사적 잘못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으면서 계층이 하락된 여성이다.

여성노비는 개인과 국가에 완전한 귀속이 되어 주체적인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다.

개인에게 귀속된 노비는 자신을 귀속한 남성이 주인이며, 나라에 귀속될 경우 나라에서

위임한 이가 주인이 된다. 남성은 귀속한 노비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여성노비는 주인을 위해 일하며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한다.

주인남성이 노비의 수를 늘리기 위해 남성노예나 노비와 성관계를 통한 임신을 요구하거나

할 경우에도 이에 착실히 응해야하며, 주인의 허락이 있을 경우 남성노예나 남성노비와

혼인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또한 주인의 집 안이 아닌 주인이 허락하면 외부에서 생활하며

일을 할 수도 있다. 여성노비가 일반남성과 성관계를 통한 자식을 낳을 경우에는 그가 남자일 경우는

그 아들은 일반남성이 되고 여자일 경우 그 딸은 주인남성의 동의가 있으면 일반여성이,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하층민으로 계급을 시작한다. 여성노비가 남성노비,노예의 신분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가질 경우에는 성별에 상관없이 노비계급이 되고 자식 또한 주인에게 귀속된다.

노비는 주인이 재산을 줄 경우에는 100만원까지의 재산을 가질 수 있고 주인집이 아닌 외부에서

일할 경우 여성하층민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모든 급여의 소유는 주인에게 있다.



주인남성은 별다른 제재나 제약없이 체벌이나 형벌을 노비에게 행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다른 이에게(여성포함) 위임할 수 있다. 사유도 없어도 된다.

국가에 알리지 않아도 무관하다. 단, 주인의 체벌이나 주인의 형벌로 인해 노비가 숨질

경우는 과태로 100만원을 부담해야한다.



노비는 주인남성에게 재산과 마찬가지임으로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으나

주인남성의 동의를 받고 혼인한 노비들의 경우 부부로 함께 판매해야만 하며,

자식은 함께 판매하지 않아도 된다.

노비를 사고 팔 때에는 반드시 국가에 등록해야한다.



주인남성이 노비에 대한 국가귀속신청을 하게 되면 노비는 "노예"로 신분하락 되어

국가에 귀속된다. 또한 노비는 금전적인 형사적 범죄행위를 할 경우에는

"노예"로 신분하락 되어 주인에게 귀속된다. 중대한 형사적 범죄행위를 할 경우에는

"노예"로 신분하락 되어 국가에 귀속된다.









노예는 아랑국의 최하계층이다. 어떠한 자유도 가질 수 없다.

일반남성이나 국가가 소유한다. 재산은 1원도 지닐 수 없으며 주인의 동의없이는

어떠한 경제활동도 할 수 없다. ( 하다못해 슈퍼에서 껌 하나도 주인동의 없이는 구매불가)

주인남성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집안의 일반여성/하층민여성에게도 절대복종 해야한다.

주인남성은 여성노예에게 어떠한 행위도 제약없이 행할 수 있고 ,

특별한 사유없이도 체벌/형벌 등을 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체벌/형벌로 인하여

노예가 사망을 하더라도 주인남성은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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