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gotten Battle, 러시아 하 ... - 1부 8장

산채 몇 점 있을 절밥을 기대했는데 쇠불고기에 고등어 자반,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상다리 가득 올려 나왔다. 오는 길에 견과를 적잖히 채워 입맛이 거의 없을 것 같았는데 여느 여염집 못지않은 비린 상을 보니 입에 침이 가득 고인다. 난 아직 뒤 돌아서면 배고픈 13살인 것이다. 큰스님이 첫술을 뜨자마자 염치불구하고, 밥그릇을 잡고 식사를 시작했다.



“여보 춘래(春來 박인한의 호) 이 살기 가득한 아이는 누구인가?”



“땡초 내 빚쟁이의 아들일세”



“생전 돈을 모르고 지낸 자네에게 무슨 빚인가?”



“목숨 빚이지…”



“그래 그 빚을 갚으려 내게 데려온 것인가?”



“그런 셈이지”



“일 없네… 머리를 깎인다면 모를까? 살이 꽉찬 아이를 어찌 받겠는가?”



“그 이야기는 천천히 나누도록 하지 그나저나 이 사람아 아무리 청하지 않은 객이라 하여도 첫잔도 채워주지 않는가?”



“허허허 자네는 목을 내놓고 사는 자 아닌가? 장가도 가지않을 사람이 자작한다하여 달라질 것이 있는가?”



“그도 그러하이 그럼..”



인한이형은 대접에 막걸리를 가득 채운다. 비린 음식에 막걸리라 보국미를 걷어가던 땡초들도 이렇게 막나가진 않았다. 법력이 대단한 대사라 하더니 날로 먹는 파계승이 아닌가? 어찌되었든 상관없다. 눈치를 보아 인한이형의 육혈포를 챙겨 동리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들여놓은 막걸리가 한 두동이 아닌 터 기다리기만 하면 기회는 올 것이다.



“아이야 너도 사연이 많은 것 같구나 곡차 한잔 하려느냐?”



“내 이름은 황 길주요. 아이아이 하지 마시오.”



“요 녀석은 달착지근 할 뿐만 아니라 시름도 덜어주는 좋은 벗이니라. 어쩌면 참선보다 더 좋은 수행일지도 모르지… 자 한잔 하거라”



내 또래의 아이들은 아버지 술 심부름으로 막걸리 두어되 쯤 마셔본 적이 있었겠지만, 나는 명색이 양반집 자제라 막걸리 심부름은 고사하고 점포에 가서 청주나 소주조차 받아본 적이 없다. 물론 젯상에 오르는 제주는 몇 모금 해보았으나, 그것이 어디 대수겠는가? 처음 먹어보는 막걸리는 정말 맛있었다. 은근히 달고 또 톡 쏘는 것이 소오다수와 진배 없었다. 소오다수… 아버지가 읍내를 나가시면 단 두 병만 들고 들어오시던 귀한 물건이였는데… 누이들은 구경도 못했고 저녁 자반을 하시고 나만 불러 따로 마시던 것이였지… 아버지…



“맛있지?”



“네”



“한잔 더 해보거라… 올치 잘 마신다.”



“흐웁 맛있..네요… 꺼어어억”



“녀석 물건이로고… 한잔 더 하려므나”



“이 사람아 애 잡겠네…”



“살풀이엔 술이 약이라 안했는가? 맛있지?”



“어푸.. 에에에에취 맛있군요.”



상이 내쪽으로 걸어온다. 피하고 싶지만 몸이 말을 안듣는다. 눈앞에 불이 번쩍하면서 모로 쓰러지면서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얼마나 잤을까…



“자네는 어쩌자고 살성을 데리고 왔는가?”



“말했지 않는가? 목숨 빚을 졌다고…”



“마한머루를 배운다고 그 살이 떨어지겠는가?”



“자기 몸은 지킬 수 있겠지… 그리고 절간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면 살기가 어느정도 가시지 않겠는가?



“자네들은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해… 왜놈 몇 죽이고 조선개 몇마리 죽인다고 세상이 변하고 마한머루 하나 익힌다고 저 아이 운명이 변하겠는가?”



“적어도 자네처럼 도망가진 않지”



“그 빌어먹을 소수이론은 집어치우지… 창조적 소수가 무지한 다수를 일깨운다? 누가 자네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는가?”



“그렇다면 누가 할 것인가? 저 무지한 촌부가 하겠는가?”



“그래 조선시대보다 낫다고 떠드는 촌부는 세상을 모를 순 있으나 사리는 안다네… 수탈 당하는 것에 대해 분노할 줄도 알고 또 이 빌어먹을 가난의 굴레를 벗기 위해 자식만은 가르치지…”



“그래 가르친 그 자식들이 왜놈의 개들이 되는 것은 어찌 설명할 것인가?”



“사는 요령 아니겠는가?”



“어찌 자네도 왜놈의 개가 되어버렸는가?”



“이 사람이…”



“관두세… 적어도 자네는 나서서 굴종하진 않으니…”



“그래도 그들은 이 땅을 지키고 있다네… 적어도 배웠다며 더 치졸하게 나라를 파는 족속보단 나아… 물론 자네 말마따나 지금의 지도층이라는 개들이 왜놈들이 물러나고 난 후에도 세상을 쥐고 흔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이 땅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것 아닌가?”



“모처럼 들어보는 뙤놈 논리일세… 그래 양반님네가 물러나고 왜놈들이 세상권세를 다 잡았지… 하지만 촌구석에 내려오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동헌이 지서로 바뀌었을 뿐이긴 하지… 그러나 말일세… 풍양조씨 세도 때도 이 지경은 아니였어…”



“대신 풍양조씨 시절엔 자네 같은 파치산(빨찌산)도 없었지… 달은 차면 기운다 하였네… 왜인들이 발호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가겠는가?”



“그것 역시 대안 세력이 있을 때 이야기 아니겠는가? 이 나라엔 희망이 없어… 배운자들은 왜놈편이고 설령 왜놈이 물러나더라도 누가 이 나라를 움직일 것 같은가?”



“그래서 그 역할을 자네들이 해야한다는 이야기인가? 이성계와 다를 것이 없는 논리로구먼…”



“그럼 그대로 가야만 하는가?”



“절대 그래서는 아니되지… 다만 그 주체는 자네들 같은 선각자들이 아니라네… 자네들은 일본을 몰아내고 뒷전으로 물러 앉아야지… 피를 보지 않은 새로운 도량들이 그 자리를 채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 그래서 저 아이를 데리고 왔다네… 나는 총질이나 할 줄 아는 무부일 뿐이니 저 아이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거 자네한테 옴팡 당했구먼… 사내의 말은 천금과 같다 했으니 취중의 사담이라도 책임을 져야지…”



“믿고 맞기겠네…”





To be continue…



덧말>>

세상이 어찌될런지 오늘이 경칩인데 개구리가 박차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칭 타칭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던 자가 이런 망언을 다하는 군요.



야설을 쓰는 작가가 떡치는 이야기로 지면을 채워야 마땅한데..

이런 빌어먹을 이야기로 지면을 채우니 참으로 난망할 뿐입니다.



이따위 작자가 어떻하여 수십년간 이 나라 최고 대학에서

이나라의 지성들을 가르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 자의 홈페이지는 http://www.wisemid.org/frame.htm 이고

아래는 이 자가 월간 "正論"이란 일본 잡지에 기고한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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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조 교수 기고문 전문



親日行爲가 바로 反民族 行爲인가?



- 한일관계의 認識轉換을 위하여-



韓昇助 (高麗大 名譽敎授)





필자약력

고려대 정치학과, 대학원,

미국 버클리 대학 정치학 박사

고려대학 정치학 교수, 고려대 정경대학장

한국국민윤리학회 회장,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현재)



日帝 强占下 親日反民族 行爲 眞相糾明에 관한 特別法이란 법안이 현재 한국의 국회에서 심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현 시국에서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국가보안법, 사학법개정안, 언론법 등과 더불어 노무현 정권과 열린 우리당이 기필코 이번 會期안에 통과 시키려고 하는 이른바 4대 惡法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12월초가 되면 국회는 이 법안들의 통과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간에 볼꼴사나운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여당 내부에도 노무현 정권에 대한 지지가 매우 저조한 이 때 이런 사회여론을 등진 법안의 강제통과가 가져올 수가 있는 민심의 離叛(이반)을 염려하여 약간의 법안 수정을 협상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는 모양이다. 그러나 친일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에 관해서는 정부 여당도 어떤 양보나 타협의사도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야당의 반대나 여론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을 쓸 필요도 없이 강행을 자신하는 모양이다. 이런 법안에 대하여 한나라당이나 언론계도 반대하고 나설 명분이 강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인 것 같다.



친일파 청산문제를 둘러 싼 몇 가지 다른 시각과 입장



이 글은 친일 반민족 행위를 둘러 싼 네 가지 다른 시각과 입장을 정리하면서 비교 평가해 본다음 좌경적인 시각과 심성이 얼마나 한국국민의 心相을 저질화, 우매화하는가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친일파문제에 대한 네가지 시각이나 태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첫째는 친일 협력행위을 반민족행위로 간주하여 엄하게 단죄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이다.



둘째는 기본시각은 동일하나 친일행위나 처벌대상자의 범위를 다소 축소하여 보다 완화하려는 입장인데 이 두 가지 입장이 친일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좌파의 시각을 대변한다.



셋째는 친일 협력행위가 반민족행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본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불가피한 행위였으므로 본의 아니게 취해진 친일 행위는 응징 처벌함이 옳지 못하다. 또 일제의 식민통치가 종식된 후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진상규명이나 사후 처리도 어려운 일이니 그런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네 번째 입장은 일제치하의 친일행위는 그 때 상황여건상 불가피한 일이었다. 또 보기에 따라서는 친일협력행위가 반드시 반민족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한국인 또는 국민에게 나쁘기만 했던 일이 아닐 뿐 더러 도리어 유익한 면도 적지 않았으니 오늘에 와서 청산 운운할 필요가 없다는 사고방식이다.



친일 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좌파세력의 동기



본래 어느 정파보다도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에서 공산주의집단을 능가하는 정파는 없었다. 국가중에서도 일본의 과거청산을 강조하며 일본을 압박하는 것이 중국과 북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日帝가 가장 위험시하고 가혹하게 탄압했던 대상도 공산주의 집단이었다. 가히 불구대천의 원수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終戰후 일제 청산과 친일파숙청에 대하여 시종일관 적극성을 보여온 것이 북한공산주의와 그 노선을 추종하는 한국의 386세대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다.



노무현 정권이 이번에 親日反民族 行爲 眞相糾明에 관한 特別法을 국회심의에 상정한 이유는 첫째, 次期에 대통령 후보로서 大權에 도전해 올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한나라당 총제의 정치적 발판을 무너뜨리자는데 있다. 박근혜는 일제시대의 친일파이며 전후의 독재자 박정희의 딸인데 그런 자가 민주화된 한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느냐는 여론 몰이를 위한 事前 布石인 면이 없지 않다.



둘째, 남한의 좌파세력이 대적하여 싸우는 대상이 한국사회의 기득권자들이며 보수세력들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일제치하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기 보다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인 扶日協力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세력을 모두 친일파로 몰아서 정치적으로 무력화함으로써 좌파세력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이런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것이니 기필코 가결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좌파기회주의의 사고방법과 주장



좌파정권 하에서 요즘 잘 나가는 중견 정치학자인 任赫伯(임혁백) 교수는 11월 22일자 조선일보에 ?권위주의의 청산 해법?이란 제하의 時論(시론)을 기고하였다. 그 글의 요지. 군부권위주의와 민주화의 관계에서 민주화가 군부 권위주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면 군부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판을 쓸어버리려고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청산에 성공한다면 장기적으로 민주주의를 공고화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한국은 성공적으로 권위주의의 과거를 청산한 사례이다.



노태우 정권은 구 군부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음으로 과거청산의 전망이 밝지 못했으나 여소야대의 정국과 시민운동단체의 압력에 의하여 과거청산 작업에 진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백담사로 유배 보낸 것이 그 성과라고 하겠다.



김영삼 정권은 군부정권을 떠받쳐 오던 군 내부의 조직인 하나회를 숙청하였으며 안기부와 보안사령부에 대한 문민통제를 시행하여 또 역사 바로 새우기 작업을 통하여 전두환 노태우 등 전 대통령을 형사처벌 할 수가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에서 군부 권위 주의정권의 핵심을 단죄한 것은 세계 민주화의 역사에서도 기록될 업적이었다.



김영삼 정권의 과거청산은 인적 청산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지만 50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룩한 김대중 정부는 그 토대위에 구 권위주의제도의 청산, 민주적 제도 개혁, 그리고 인권의 향상에 획기적인 진척을 이루어냈다. 현 노무현 정권은 민주주의 의 공고화를 마무리하는 제도개력의 완결판을 제시할 것이다. 앞으로의 과거청산은 부정적 과거유산 청산에 주력하기 보다는 진실규명 후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사면을 통해 용서와 화해, 국민통합을 도모하는 긍정적 과거청산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해결책이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이라는 열린 우리 당의 과거청산 법안 이름에 걸 맞는 것이고 한나라당을 과거청산에 등장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매우 현실적이고 온건 원만하다는 인상을 주면서도 과거의 친일 협력 행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반민족행위였으나 그네 들이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며 자숙한다면 구지 보복이나 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보수 세력과 친일파 후손들은 좌경정권의 후의와 온정에 감사하고 새 민주정권에 적극 충성을 하거나 자숙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글이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내지 학자나 언론인들은 물론 공산주의자는 아니고 또 좌파세력의 핵심골수 분자라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좌경세력에 잘 보이면서 보수 우익 편의 사람들에게도 밉게 보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이들을 온건한 중도주의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좌경적인 기회주의적인 입장으로 보아야 할까?



그는 노태우 보다는 김영삼을, 또 김영삼 보다는 김대중을 더 높이 평가하며 노무현에게는 김대중에 못지 않은 치적을 올리도록 훈수 조언하려는 학자처럼 보아진다.



소설가 복거일 씨의 <친일파 청산> 에 대한 비판의 논리



셋째는 그 반대의 입장에 서는 지식인의 논거를 정리해 보겠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좌파세력이 일제청산이나 친일파숙청 문제가 나오면 그에 동조 찬성하거나 아니면 이상스러울 만치 입을 다무는 경향을 보여 주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그런데 유달리 적극적인 발언으로써 의의를 제기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소설가 卜鉅一(복거일)씨이다. 이런 문제에 所信있는 용감한 발언을 하는 사람은 필자는 복씨 이외에 이문열씨외의 한 두 사람뿐이다.



특히 복거일 씨는 다른 신문에도 기고했지만 <月刊 朝鮮> 2004년 10월호에는 장문의 글을 기고하였는데 그 논리가 매우 精巧(정교)하여 그 논리를 상세하게 소개할 수는 없으나 여기서는 그의 論旨(논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친일 행위들과 친일파를 처벌하자는 주장은 적어도 다음 네 가지 가정위에 세워진 것인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에 의하여 세워진 假定(가정)일 수가 있느냐? ? 친일행위들은 또렷이 정의 될 수가 있느냐? ?친일 행위들을 한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가?. ?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친일행위들과 친일파들에 대하여 그 죄과를 묻고 판결을 내릴 만한 도덕적인 권위를 지녔다고 보는가?. ? 그런 판결은 우리 사회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이거나 적어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복거일 씨는 이러한 가정에 대하여 조목조목 날카롭게 비판하는데 그 말의 핵심은 일본의 식민통치시기에 어떤 행위가 친일행위이고 또 무엇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더구나 단죄한다는 것은 실제로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주장은 "친일파에 대한 단죄가 없어서 민족정기가 서지 않았다." "민족정기가 서지 않아서 우리 사회가 혼탁하고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단죄해야만 민족정기가 바로 서며 우리 사회를 덜 혼탁케 함으로써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親日행위들과 친일파에 대한 단죄가 우리 사회의 발전에 필수적이냐? 적어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인가?"



아니다. 그 반대일 것이다.



필자도 복씨의 주장에 공감하고 동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添言하겠다. 친일파를 단죄해서 민족정기가 선 사회는 북한이며 그러지 못하여 혼탁하며 발전하지 못한 사회가 남한이라고 공산주의자나 좌파들은 일상적으로 주장해왔지만 그렇다면 북한이 결과적으로 남한보다도 훨씬 더 크게 성장 발전하였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지 못하고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면 그들 주장이 얼마나 부실하며 잘못된 기본전제위에 서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친일청산>주장은 중대한 역사왜곡이며 억지주장임이 들어났다. 또 그들은 한국 사회가 친일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우리 사회는 이미 반세기 전에 공식적으로 다루었으며 또 적절하게 친일문제에 대처하였다고 복 씨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948년에 제정된 헌법 제101조에서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서기 1945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가 있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서 1948년 9월22일 ?반민족행위법?이 공포되었다.......이처럼 우리 사회는 이미 정식 제판절차를 통해 힌일문제를 다루었다........국회는 ........반세기 전에 자신이 한 일의 정당성을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일이었다고 비판적으로 결론짓고 있다.





親日 협력행위를 민족반역행위로 단정할 수가 없다는 논거



넷째, 마지막으로 친일파 논의에 대한 전면부정과 제검토를 요구하는 시각과 입장을 정리해 보겠다. 일제 치하에서 친일 협력행위를 무조건 죄악시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친일행위가 반드시 반민족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은 수많은 常食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었을 것이나 공개적으로 입밖에 내놓지 못해온 것은 행방후의 한국의 사회분위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검토해 보자.



崔南善, 李光洙, 徐廷柱, 洪蘭坡, 崔承喜, 崔璘등의 예를 보아도 그들이 일시적으로 친일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지만 그들을 반민족 행위자였다고 불수가 있는가? 아니다. 또 金性洙, 方應模, 홍종인, 毛允淑, 金活蘭, 손병희, 朴正熙를 비롯한 日軍 출신 국군장교들 등을 반민족 행위자로 몰아 부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되는 주장일까?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못해온 이유는 아마도 惡意와 憎惡로 가득찬 공산주의자들과 그 추종자들의 직접적인 공격에 지가자신을 노출하기 싫어하는 심리 때문이었을 것이다. 물론 동아일보가 김성수를 조선일보가 방응모를 부일협력으로 반민족행위를 했다는 좌파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변호하려고는 힘썼으나 명확한 설득력있는 논리를 제시하지 못해온 것도 종전후 한국의 반일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이었으리라.



크게 보아서 친일파라고 지목되는 사람들 중에는 다음 세 가지 부류가 있었던 것 같다.



첫째 부류는 한민족을 위하여 무엇인가 뜻 있는 좋은 일을 하려다 보니 최소한 일본총독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협력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신문 잡지를 발행하려다 보니 더러는 일본 정책에 유리한 보도나 논평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학교를 세우고 유지하자니 일본어로 교육해야했고 또 조선어를 사용하는 학생을 힐책 했어야 했을 것이다.



둘째 부류는 일본이 쉽게 망할 것 같지 않았으니 한국인의 대우 개선과 정치적 참여 또는 자치의 권리라도 얻기 위하여 일본 총독부의 정책에 순응하고 협력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일본이 원자탄을 얻어맞아 또 떨어뜨리겠다는 협박에 굴복하여 연합국에 無條件降伏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예측하였던가? 그런 정세를 예측할 수가 있었던들 그처럼 적극적으로 일본의 식민지정책에 협조하였겠는가?



사람은 神이 아님으로 수시로 변하는 정세에서 상황판단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 정세 판단 착오는 헹동이나 대책선택에 대한 판단착오를 나타나서 잘 하려는 의도가 도리어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때마다 그 정세 판단을 잘못한 결정권자를 응징하며 처벌해야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냐 하는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들어난 친일행위를 반민족 행위로 몰아서 규탄하고 응징하려는 법안을 공정하며 적절한입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상황을 비근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자. 어느 家長이 食率을 거느리고 피난 가던 길에 육로을 피해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배가 파손되어 모두 강물에 빠지게 되니 일부는 죽고 나머지는 九死一生으로 구제되었다고 하자. 그 家長은 이런 과실로 인하여 살인죄 내지 살인미수죄로 형사처벌하자는 주장을 옳다고 보는가? 아니면 가장의 마음이 더 괴로울 것이니 不問에 부치자고 할 것인가?



기필코 형사고발해야만 한다는 것이 과격 左派이고



再調査하여 眞相糾明(진상규명)이라도 하자는 것이 온건 左派이며



그런 것은 오래 전의 일이니 不問에 부쳐아 한다는 것이 保守측의 주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도의 간디와 네루도 장차 독립을 얻을 목적으로 인도청년들을 제1차대전과 제2차 대전에 참전케 했다. 그렇다고 인도인들은 그들을 민족반역자로 몰아세우지 않았다. 이와 같이 친일파라는 사람들이 한국국민들의 福祉나 지위향상을 위해서 扶日協力했다면 그들을 친일파 민족반영자로 몰아세움은 부당하다. 물론 개중에는 한국인 전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사리사욕이나 일신의 豪强과 榮達을 위해서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니 이들에게는 반민족행위자로 지목하여 응징을 해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이 親日行爲者들을 무조건적으로 모조리 反民族 行爲者로 몰아붙이려는 좌파의 논리는 당시의 역사적, 시대적, 국제정치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편파적인 역사인식이다. 이런 억지 주장은 그들 특유의 정치적인 邪心에서 나온 것임으로 경계해야만 할 일일 것이다.



日韓合邦의 國際政治學的인 分析



대한제국의 멸망과 한일 합방은 아무리 한국민에게 不幸한 일이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오로지 편협한 민족감정으로만 인식하고 대응하려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제국이 왜 일본에 의하여 합병되는 受侮와 悲運을 맞이했는지 그 당시에 대한제국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지고 또 국가지도자들에게 어떠한 선택의 여지가 남겨져 있었는지 우리는 당시의 역사적 진실을 정확하게 알지 않고서는 올바로 판단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상황판단에 기초하여 일한합방으로 귀착된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이 한민족에게 잘된 선택인지 아닌지 검토하고 평가해야 할 일이다.



사실상 이 세상에는 좋기만 한 일도 나쁘기 만 한 일도 없는 법이다.



불행 중에 행복이 있고 또 행운 속에 불운이 따라 오기가 쉬운 것인데 한국의 國權喪失(국권상실)로 인한 日韓 合邦은 민족적인 불행이기는 했으나 그것이 불행 중의 多幸이었는지 不幸이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게 접근해야 할 이유는 한국이 국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러시아 중의 어느 한 나라에 合倂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 당시의 국제정세와 열국과의 관계를 잘 알게 되면 한국이 당시에 러시아에게 점거 倂呑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만일 러시아에 合邦병탄되었더라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며 어떻게 되었겠는가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인하여 한국은 공산화를 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스탈린이 집권하자 그는 1930년대에 그랬듯이 대규모의 民族移住政策(민족이주정책)을 강행하여 한국민들을 시배리아나 중앙아시아 奧地(오지)로 移住시켜서 마구 분산 수용하였을 것 같다.



그에 앞서서 스탈린은 러시어에서 농업집단화 정책을 강행하였는데 수천만명의 러시아농민을 학살하였다. 이런 통치행태로 보아서는 한국민의 저항을 짓밟아버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어떠면 일천만명? 이상)을 학살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때 시배리아, 연해주, 사할린의 한인들을 시배리아 각지로 移住(이주) 시켰다면 한국인들은 오늘 시배리아의 高麗族(고려족들처럼 失鄕民(실향민) 신세가 되었을 것이 아닌지?



일본은 3.1운동때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그 수는 천만이 아니라 천명을 크게 넘지 않았을 것 같다. 다만 경찰이나 헌병에 의하여 체포되어서 獄苦(옥고)를 치른 사람들이 적지 않았지만 그렇게라도 더 많이 죽지 않을 것을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 또 한국농민을 만주의 간도로 이주를 권장하였다고 하나 소련과 같은 강제성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로 보아서 한반도가 러시아에 의하여 점거되지 않고 일본에게 합방되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던가? 오히려 근대화가 촉진됨으로써 잃은 것에 못지않게 얻은 것이 더 많았음도 인정해애 할 것 같다.



필자가 또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은 것이 不幸중 多幸이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한일 양국의 인종적 또 문화적인 뿌리가 같았음으로 인하여 한국의 민족문화가 일제식민통치의 기간을 통해서 더욱 성장 발전 강화되었을망정 소실되거나 약화된 것이 없었다. 한국의 역사나 語文學 등 韓國學(한국학연구)연구의 기초를 세워준것이 오히려 일본인 학자들과 그의 한국인 弟子들이 아니었던가? 이런 말에 또 흥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실로 받아드리는 객관성을 중시함이 학문하는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물론 일제가 학교에서 한글교육을 폐지하며 朝鮮語(조선어)의 연구와 사용을 금지하였다고 하나 그것은 1937년 부터이며 1945년에 태평양전쟁이 끝났음으로 한국어문학에 큰 손실을 입은 바가 없었다. 만일 한반도가 일본이 아니라 러시아나 英美등 서방국가에 의하여 식민지 지배를 받았더라면 그 문화적이 뿌리가 너무 다름으로 인하여 문족문화의 성장이나 심화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을 것 같다.



이 뿐 만이 아니다.



한국인들은 영어의 sibling rivalry(어린 자매들 간의 경쟁의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본인에 대하여는 무조건 지지 않으려는 경쟁의식을 갖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지배가 한국인들의 성장 발전의 의욕을 크게 자극하여 한국인의 문명화에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빠른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자극제 역할을 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점을 감안 할 때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오히려 천만다행이며 저주할 일이기 보다는 도리어 축복이며 일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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